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서 검사들이 집단 퇴장한 것과 관련해 감찰을 지시했죠. <br> <br>정부는 해당 검사들에 대해 징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<br> <br>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정부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 4명에 대해 징계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> <br>정부 관계자는 "집단 퇴정한 행동 자체가 전례가 없는 데다 사법 예의의 문제"라며 "앞으로도 검사들이 재판부가 마음에 안 든다고 퇴정하는 문화가 생기면 되겠냐"고 반문했습니다. <br> <br>재판 도중 검사가 퇴정한 사례는 있지만, 이번처럼 집단이 나간 건 없다고 했습니다. <br> <br>현행법이나 대검 예규상 퇴정을 징계하는 내용은 없습니다. <br> <br>다만 검사징계법에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했을 경우 징계하도록 돼 있습니다. <br> <br>정부 관계자는 "결국 검찰 조직의 기강 문제"라며 "이를 위해선 징계가 필요하다"고 했습니다.<br> <br>[정성호 / 법무부 장관] <br>"(조만간 감찰 지시는 이뤄질 걸로 보시는지)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어요." <br> <br>대통령실 역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입니다. <br> <br>대통령실 관계자는 "사법부 기강을 흩뜨리는 행위를 한 사람들에겐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"고 말했습니다. <br> <br>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법무부와 대검찰청 감찰 이후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김기태 조승현 <br>영상편집 : 이희정<br /><br /><br />홍지은 기자 rediu@ichannela.com
